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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싹쓸이~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클레오오 2025. 5. 27. 16:50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추진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집중 매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핵심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해당 외국인의 자국에서 한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어요.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호주의 적용의 필요성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요.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의 의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 없이 가능했어요.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권 전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의 역차별 문제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우리 정부 또한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법안의 향후 전망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어요.

 

결론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돼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와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